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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종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차이 주택종류

by 베이스링크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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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종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차이 주택종류

 

 

주택의 구분
인간생활의 3대 요소인 의, 식, 주 중 생활하는 곳 , 즉 주거의 형태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주택의 종류 또한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살며 가장 많이 들어봤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외에도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등 여러 명칭의 주택들도
생겨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의 분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나뉘는 주택의 카테고리 속에는 어떤 주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뉜다.

 

주택의 분류를 설명하기 전 가구와 세대의 의미부터 알고 가자.
'세대'란 각 세대별로(호수) 소유주가 다르다. 즉 한 건물 안에 호수별로 개별등기가 되어있다.
'가구'란 건물 내에 여러 집, 호수가 존재해도 소유권자는 한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 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내부에 몇 가구가 있던 건물 하나를 단독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들은 각 호실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모두를 각각의 소유주로 인정하지 않는 형태이다.
원, 투룸형 주택이 대표적인 건물형태이다.


1. 다중주택

 

 

 

 

전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곳이 3층 이하여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이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있다.
단독주택으로 건축법상 지정되어있어 다가구 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
안되기 때문에 각자의 공간 안에 화장실 설치는 가능하나 가스레인지, 인덕션 같은 가열기구와 싱크대 같은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각 호실마다 주방과 욕실이 있는 원룸과는 다른 개념이다.
대학가의 3층 이내의 고시원이 다중주택의 대표 건물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었을 경우 상가 다중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2. 다가구주택

 

 

 

 

다가구의 경우 다세대와 다르게 소유주가 한 명이며 건물 내에 여러 집들이 모여사는 주택이라 생각하면 쉽다. 호수가 여러 개일지라도 한 개의 주택인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주택의 전체 증수가 3층 이하 여하지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그 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의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동별 세대수의 합이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원룸이나 투룸 건물을 예로 들 수 있다.

 

 

 

 

3. 공관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을 말하는데 정부 공공건물로 청와대, 청부청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공동주택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가 있다. 건물 각 세대마다 소유권을 인정받는 구조로
각 호마다 부동산 재산으로 인정하고 거래도 세대별로 이뤄진다. 아파트, 빌라가 대표적인 건물형태이다.

 


1. 아파트

 

 

 

 

법적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답게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등기가(호수 별로 구분) 되어있다.

 

 

 


2.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건축한 4층 이하의 건축물로 주택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로 각 호실별로 세대주가 다르며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또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하다. ' 빌라 '라고 불리는 건물 형태가 다세대주택의 대표적인 건물이다.

 

 

 

 

3. 연립주택

 

 

 

 

4층 이하의 건물로,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되는 곳이다.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세대별 소유와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간단하게 다세대주택과 차이점은 연립주택은 200평 이상, 다세대 주택은 200평 이하이다.

 

 

 


4. 기숙사

 

 

 

 

학교나 직장, 공장 등에 딸려 있어 학생이나 직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있으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한다.

 

 

 


5. 오피스텔

 

 

 

 

업무와 주거를 겸업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공간이 50%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물을 말한다. 다만 주거가 주 목적인 오피스텔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부른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란다.
또한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매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본래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 중 하나다.

 

 

 

 

6. 아파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별칭이다. 아파텔은 주로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로 구성되며, 방이 2개~3개로 되어있고, 거실과 주방 등을 갖춰 아파트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비싼 것이 단점이지만 값이 저렴해 신혼부부나 1인 가구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아파텔은 오피스텔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발코니 설치가 불가능하다.
교통 및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이 좋으며 소형 아파트의 대안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7.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종류의 하나로 2개 이상의 주택은 한 채에 붙어 지은 것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취한 구조이다. 1~3층짜리 단독주택을 연속적으로 붙인 형태이나 연립과 달리 수직공간은 한 가구가 독점한다
아파트처럼 답답하지 않고 정원을 이용할 수 있어 쾌적하다. 단독으로 한 가구씩 거주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적다. 개인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호된다.
하지만 여러 공간을 세대가 공유한다는 점이 단독주택보다는 불편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야 한다. 아파트에 비해 저밀도형 주거형태로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의 자체 편의시설을 갖추기 어렵다. 타 주거형태들에 비해 값이 비싸다는 단점들이 있다.

 

 

우리 집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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